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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형태 | 해당 가맹점 사업자 매출로 집계 |
|---|---|
| 매출 신고 | 국세청 자동신고 |
| 세금 | 부가세(10%), 카드수수료(1.5%), 종소세(6~42%), 국민연금(9%), 건강보험료(6.67%), *유흥업 등 개별소비세(10~26%) 추가 |
| 대금 입금 | 2~7일(카드사별 상이) |
| 가입 조건 | 사업자만 가능 |
| 단말기 임대료 | 월 11,000원~33,000원 |
| 위약금 | 남은 약정기간 기준으로 발생 |
| 매출 관리 | 카드사별 별도확인 |
| 처리 방식 | 결제 즉시 매출 건 국세청 통보 |
| A/S |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 |
| 비고 | - |
| 매출 형태 | 가입 PG사 결제건으로 집계 |
|---|---|
| 매출 신고 | 현금매출로 자진신고 |
| 세금 | **자진신고 후 종소세 개별납부 필수 |
| 대금 입금 | 익일입금(결제일 + 1일) |
| 가입 조건 | 사업자 + 비사업자 가능 |
| 단말기 임대료 | 없음(무선 통신료 월 11,000원) |
| 위약금 | 없음 |
| 매출 관리 | 하나의 사이트에서 매출 실시간 확인 |
| 처리 방식 | 결제건 PG사 통합신고 (가맹점 현금매출 자진신고 필수) |
| A/S | 사업영위 기간 A/S무상 |
| 비고 | 기존단말기 + PG단말기 동시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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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에 의거하여 결제대행사(PG)의 결제대행은 합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PG사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제공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모두에 문제가 없는 합법이라고 법령을 해석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결제대행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 대행을 요청한 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가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합니다.